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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온라인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 23.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법률이 시행되는 7. 16.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7. 16.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남구준 경무관)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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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