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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12일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가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재청은 12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하여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보유자 인정 해제를 의결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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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