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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줌인]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하면 구매 결정 및 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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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26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다만,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개정사항이 자치법규 개정 입안 형식에 맞지 않아 수정가결됐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경비부담 등 일부 주요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의회에 재차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됐으며, 이틀간의 위원들의 사업장 방문내용을 담은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