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2.8℃
  • 맑음인천 2.8℃
  • 맑음수원 4.3℃
  • 맑음청주 5.8℃
  • 맑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7.2℃
  • 맑음전주 7.4℃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8.5℃
  • 흐림부산 9.5℃
  • 구름많음여수 8.6℃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천안 5.9℃
  • 구름많음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영주시 장욱현시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환경보호과접수문의

영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추진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장욱현시장)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국비 등 예산 1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는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 225()부터 27()까지 영주시 환경보호과(보건소 2)(054-639-6756) 접수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차종과 연식, 형식에 따라 지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성과 ‘주목’…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 추진 결과, 신규 지정 4개소를 비롯해 상권별 공모사업 선정 등 우수한 성장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주목관아 ▲제민천 ▲한적골 등 3곳을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반기 지정된 공주대학로 골목형상점가 1개소와 지난해 하반기 지정된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147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6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운영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주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상인 과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선제적 상점가 지정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