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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수행하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국내외 선교 감당해 교계로 부터 찬사를 받아ᆢ

총회가 수습위원회(특별법)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 역활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
예장 통합 총회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바로 전달 되도록 시정해야 할일.

2022.02.16 2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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