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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 도내 조건불리지역 789어가에 5억9천만원 지급
- 도서 지역 거주 어업인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인정
- ’22년에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80만원 지원

2021.12.21 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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