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주차공간 부족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민 대상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을 입주민 동의 받아 주차장으로 만들면 1면 당 50만 원 지원
-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할 때에도 150만~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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