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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로 안전 대책 위원회,“형식적인 보상비로는 건물 보수비용에도 못 미친다”

공익사업 명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대형 건물 전면을 수직으로 절단, 성동구는 무리한 '강제집행과 강제철거'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2021.06.17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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