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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작년 4천244명 취업 성공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가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0∼50대 아줌마가 되면 일자리가 없는 줄만 혹시 알고 계시나요ㆍ '취업의지'라는 자격증만 갖고 계시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경력이 단절됐던 박 씨(43)는 7년 차에 다시 사회에 재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을 받고 현재 모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에서 박 씨(43)와 같은 경력단절녀 및 미취업여성들의 취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가 2015년 센터 4곳(여성회관대구새일, 대구남부·달서·수성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맞춤형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를 받아 취업(정규·계약직, 창업)한 여성은 총 4천244명으로 2009년(1천525명) 개소 이후 약 2.8배 증가했다.

특히 정규(상용)직과 창업에 성공한 여성은 3천399명으로 업종별로는 사무ㆍ회계ㆍ관리 분야 774명, 보건ㆍ의료 분야 716명, 이ㆍ미용ㆍ숙박ㆍ음식 분야 541명, 사회ㆍ복지 분야 397명 순이다.

센터의 연도별 취업(정규·계약직, 창업)수는 2009년(1천525명) 이후 2010년(2천426명), 2011년(2천317명), 2012년(2천703명), 2013년(2천976명), 2014년(4천82명), 2015년(4천244명)으로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센터가 지난 2009년 3곳에 이어 2013년에 한 곳(수성센터)이 추가 설치되고 센터 간 소통과 협업이 잘 되면서 취업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월 기업체 방문과 개별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하여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동행 면접(2014년 805명, 2015년 681명)을 통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날로 힘들어지는 취업시장에서 눈높이를 낮춘 구직등록 및 상담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실제로 결혼 전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B 씨(47)는 두 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구직에 나섰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 경력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B 씨는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시 사회에 재진입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에게 감사의 선물도 전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작년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전문교육을 통해 1천236명의 취업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5년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전국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15년 새일센터사업 평가 우수기관 수상 ▲2015년 전국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기업 수상 ▲2015년 새일센터사업 평가 우수 센터 종사자 수상 등 대구시는 2015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분야에 4관왕을 차지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2016년을 여성일자리 창출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여성 UP엑스포 개최(6.30.∼7.2./엑스코)', '여성행복일자리박람회(4월, 11월)'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 취ㆍ창업 및 채용알선 등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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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