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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작년 4천244명 취업 성공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가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0∼50대 아줌마가 되면 일자리가 없는 줄만 혹시 알고 계시나요ㆍ '취업의지'라는 자격증만 갖고 계시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경력이 단절됐던 박 씨(43)는 7년 차에 다시 사회에 재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을 받고 현재 모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에서 박 씨(43)와 같은 경력단절녀 및 미취업여성들의 취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가 2015년 센터 4곳(여성회관대구새일, 대구남부·달서·수성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맞춤형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를 받아 취업(정규·계약직, 창업)한 여성은 총 4천244명으로 2009년(1천525명) 개소 이후 약 2.8배 증가했다.

특히 정규(상용)직과 창업에 성공한 여성은 3천399명으로 업종별로는 사무ㆍ회계ㆍ관리 분야 774명, 보건ㆍ의료 분야 716명, 이ㆍ미용ㆍ숙박ㆍ음식 분야 541명, 사회ㆍ복지 분야 397명 순이다.

센터의 연도별 취업(정규·계약직, 창업)수는 2009년(1천525명) 이후 2010년(2천426명), 2011년(2천317명), 2012년(2천703명), 2013년(2천976명), 2014년(4천82명), 2015년(4천244명)으로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센터가 지난 2009년 3곳에 이어 2013년에 한 곳(수성센터)이 추가 설치되고 센터 간 소통과 협업이 잘 되면서 취업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월 기업체 방문과 개별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하여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동행 면접(2014년 805명, 2015년 681명)을 통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날로 힘들어지는 취업시장에서 눈높이를 낮춘 구직등록 및 상담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실제로 결혼 전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B 씨(47)는 두 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구직에 나섰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 경력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B 씨는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시 사회에 재진입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에게 감사의 선물도 전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작년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전문교육을 통해 1천236명의 취업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5년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전국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15년 새일센터사업 평가 우수기관 수상 ▲2015년 전국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기업 수상 ▲2015년 새일센터사업 평가 우수 센터 종사자 수상 등 대구시는 2015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분야에 4관왕을 차지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2016년을 여성일자리 창출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여성 UP엑스포 개최(6.30.∼7.2./엑스코)', '여성행복일자리박람회(4월, 11월)'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 취ㆍ창업 및 채용알선 등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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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