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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특집] 미국 뉴욕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좌초, 한국 기업과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미 연방법원, 뉴욕주 기후변화 대응 비용 750억 달러 청구 법안 '연방법 선점' 이유로 제동…

▲ 사진=미국 뉴욕 '기후변화 슈퍼펀 출처:AI생성

▲ 사진=미국 뉴욕 '기후변화 슈퍼펀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오다나 기자 | 미국 뉴욕주가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변화 적응 비용 750억 달러(약 100조 원)를 청구하려던 야심 찬 계획이 연방 법원의 제동에 부딪히며 글로벌 기후변화 책임 소재 논의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4년 발의한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연소에 책임 있는 기업들이 주(州)내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50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씩 총 750억 달러를 부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법안이 기존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기름 유출 기금과 유사하게 환경 문제 유발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정 화석연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점유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들 기업이 기후변화 적응 비용의 비례적인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필두로 22개 주(州) 법무장관 연합이 이 법안이 '전통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연방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에 의해 선점(preempted)되며, 주(州)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저해하는 주(州) 및 지방 법규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뉴욕 법안을 직접 언급, 정치적 압박이 가중됐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뉴욕주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었다고 판결하며 '시행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책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던 주(州) 정부의 노력이 연방정부의 권한과 상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걸림돌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ESG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 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처럼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제와 주(州)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기금 조성 방안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법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ESG 경영 전략에 법적, 정책적 리스크 관리 요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했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한국 기업들은 각국의 기후 규제 동향, 특히 주(州) 또는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기후 정책 추진과 연방법 또는 중앙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가 무산될 수도 있지만, 이는 기후 책임 논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소송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전 세계적인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후 관련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후 공시 의무,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여부,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책임투자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데일리연합은 ESG를 단순한 선언이나 홍보가 아닌, 기업의 책임경영, 공급망 규제 대응, 투자 자본 유치, 지역 산업 영향, 에너지 전환 등 실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슈퍼펀드법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적인 문제임을 다 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은 이러한 해외 동향을 거울삼아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여 다 가오는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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