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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학 AI 사용 새 기준 나왔다…“과제에 썼다면 밝히고, 결과는 직접 검증해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전면 금지보다 수업별 활용기준 설정…교수자·학생 책임 명확화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대학 교육 확산에 대응해 교수자와 학생이 수업·과제·시험에서 지켜야 할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에서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교수자와 학생이 AI를 교육에 활용하면서 학문적 정직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 활동에서의 AI 활용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 원칙과 12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원칙
학문적 진실성 AI 활용 범위 준수, 인용·출처 명시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최종 판단과 결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여
투명성과 신뢰성 AI 사용 사실·과정 공개, 생성 정보 직접 검증
공정성 차별·편향 방지, 학생의 공평한 AI 접근 고려
정보 보호·보안 개인정보·시험문제·기밀정보 입력 금지

 

교수자는 강의 목적과 학습 목표, 과제와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AI 사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수업 특성에 따라 AI를 ‘사용 금지’, ‘제한적 사용’, ‘사용 허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I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학생이 AI 생성물을 검토·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학생의 책임도 명확해졌다.

 

학생은 과제나 발표, 시험 등에 AI를 사용했다면 교수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단계, 프롬프트, AI 생성물을 어떻게 수정·재구성했는지까지 공개할 수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표절 또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주요 AI 부정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정사용 사례 판단 기준
AI 금지 수업에서 사용 수업 지침 위반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으로 사용 활용 기준 위반
AI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출 AI 활용 명시 의무 위반
AI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해 제출 표절 가능
AI 생성물 출처 미표기 표절 가능
타인의 AI 생성물 무단 공유 무단 공유


AI가 만든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의무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AI가 최신 정보 부족이나 오류, 편향,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생성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이나 데이터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소속, 학번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시험 문제와 학생이 제출한 과제, 교수자의 피드백 등 비공개 수업자료와 기밀·민감정보도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대학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했다. 온라인 시험에서는 개인적 경험과 수업 활동을 연계한 문제나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구술 인터뷰 등을 병행하도록 제안했다.

 

반면 AI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부정행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AI 탐지 도구는 정확도와 신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학생의 기존 제출물과 비교하고 면담이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AI를 썼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과 교수자는 수업별 AI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생은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면서 결과물의 정확성과 최종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다.

 

가이드라인은 처벌이나 제재를 위한 획일적인 규정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지원하는 행동 기준으로 설계됐다. 각 대학은 전공과 교육환경에 따라 이를 자체 AI 활용 지침과 학사 운영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AI가 대학 교육의 일상적인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과제와 시험의 평가 방식도 결과물 중심에서 작성 과정과 사고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학 교육에서 AI 활용을 둘러싼 기준이 ‘사용 금지’에서 ‘책임 있는 사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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