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한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2㎏ 쌀 포대에는 ‘일본국 다케시마’와 ‘시마네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포장에는 특별재배 쌀이라는 표시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에서 식품과 기념품을 이용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상적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식품과 관광상품에 결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전후해 시마네현청 구내식당에서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다. 지난 4월에는 돗토리현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를 표기한 소금이 판매돼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1905년 1월 각의 결정과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러일전쟁 시기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해 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편입 조치였다.
한국의 독도 인식과 행정 관할 기록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자료보다 훨씬 앞선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우산을 독도, 무릉을 울릉도로 해석한다. 울릉도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섬이 독도라는 지리적 사실도 근거로 제시한다.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도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명시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칙령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편하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의 석도(石島)를 오늘날 독도로 판단한다.
이 기록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보다 5년 앞선 국가 행정문서다. 대한제국이 근대 법령을 통해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토 주권의 근거로 평가된다.
일본 내부의 공식 문서도 일본 정부 주장의 모순을 드러낸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1877년 내무성에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당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 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도 일본의 행정권 행사 범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1905년 편입 조치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있으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 경비, 주민 거주, 시설 운영, 입법·행정·사법권 행사를 통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쌀과 소금, 카레 등 상품에 ‘다케시마’를 표기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다케시마 쌀’은 단순한 지역 특산품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재와 일상문화에 결합해 일본 주민과 관광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홍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는 한국의 관찬 문헌과 대한제국 법령에 관할 기록이 존재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섬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