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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암표 거래 전면 규제…웃돈 되팔면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매크로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구매·부정판매 제재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방지 조치와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부에 위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암표 규제 범위가 매크로 사용 여부에서 거래의 목적과 방식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용 표를 확보하는 행위도 부정구매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정판매는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에 규정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수와 판매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어 암표 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다. (공연법 제4조의4 및 국민체육진흥법)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할 수 없게 된 입장권을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모두 암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거래 목적과 반복성, 영업성, 판매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구매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일회성 양도를 하는 경우와 전문적으로 웃돈을 붙여 반복 판매하는 행위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부정구매 행위를 신고하면 사건의 규모와 적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판매자에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구매 신고포상금과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의 산정 방식은 서로 다르다.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지급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부정판매 신고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단순히 암표 판매금액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 절차와 암표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부정거래 게시물의 노출 제한과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기관이 암표로 의심되는 게시물의 노출 제한을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암표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예매처와 플랫폼에 게시물 작성자 정보, 구매·판매 내역,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플랫폼과 관계기관이 거래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고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암표 거래가 비공개 대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 해외 플랫폼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게시물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매 단계의 본인 확인과 현장 입장 확인, 이상 거래 탐지, 수사기관과 플랫폼의 자료 공유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행 첫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와 신고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관계기관들은 개정 법령에 따른 암표 방지 계획과 기관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최 장관은 암표 거래를 근절해 공연 관람객과 스포츠 팬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아이맥스 등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표 웃돈 거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규제의 중심은 단순한 매크로 적발에서 부정한 구매와 영업적 재판매의 수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개인 간 정상적인 양도와 전문 암표 거래를 구분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착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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