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19개월 딸 사망' 아동학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김민제 기자 | 생후 19개월 된 딸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은 비록 극심한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엄격한 적용 기준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해당 사건은 19개월 영아가 부모의 방치 속에 영양실조로 사망한 참혹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친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하며 엄벌을 촉구해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친모의 학대 행위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살인죄나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요구하는 ‘살해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통상적인 학대치사 사건과 달리, 살해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간접 증거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범위와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법의 취지는 학대 행위자가 아이의 죽음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살해 고의’의 입증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건 이면에는 학대 가해자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비극적인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 논의가 뜨겁지만, 정작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부모의 양육 역량 부족이나 정신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리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할지, 혹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살해 고의’ 여부에 대한 재판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의식과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