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EU 조달 규정의 지속가능성 KPI 도입과 글로벌 공시·투자 변화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오다나 기자 | 최근 유럽연합의 초안 조달 규정에서 지속가능성 KPI가 분명히 포함된 점, 한국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대한 2028년 보고기한을 채택한 사실, GHG Protocol이 농업·토지이용 관련 배출 측정 지침을 내놓은 점, 그리고 미국 연기금인 CalSTRS가 Nuveen과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는 뉴스는 개별 사건을 넘어 상호 연결된 규범·자본·데이터 체계의 진화를 보여준다.
이들 변화는 공시 기준·조달 요건·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관행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EU의 조달 규정 초안은 공공 조달 과정에 지속가능성 KPI를 도입해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 환경·사회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초안 자체는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실적기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며, 이는 입찰 참여 기업이 입찰서류에서 온실가스·자원사용·사회적 기준 등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조달 기준은 단지 유럽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며, 유럽 공공기관이 해외 공급자에게서 상품·서비스를 조달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의 공공·민간 조달에 참여하려면 입찰 전부터 지속가능성 KPI를 충족시킬 데이터와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검증 역량을 새롭게 요구한다. 특히 건설·조선·교통·ICT·에너지 분야의 수출기업이 즉각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 정부가 ISSB 보고의 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한 것은 공시 기준의 국제적 수렴 속에서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이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는 의미가 있다. ISSB의 요구는 기후·일반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표준화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 만 ISSB 보고의 실무적 이행은 온실가스 산정 방식, 범위 구분, 제3자 검증·감사 등 세부 체계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HG Protocol의 농업·토지이용 관련 지침은 농업부문과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배출·흡수의 회계 처리를 보다 세밀하게 다루도록 설계돼 있다. 토양탄소, 경작 방식, 토지 전환에 따른 배출량 산정 등은 기존 기업의 배출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항목들이다. 식품·사료·바이오매스·펄프·종이 등 농업·임업·기초소재 공급망이 긴 기업들은 이 지침을 반영한 배출량 보고·감축 전략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대형 기관투자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alSTRS의 Nuveen 협력은 공공·민간 인프라 자산에 대한 지속가능성 성과를 중시하는 자본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민관협력(PPP), 재생에너지·저탄소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 조달 조건이 ESG 성과에 더 강하게 연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건설·에너지 기업과 인프라 금융사는 투자자 요구에 맞춘 ESG KPI 체계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시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 변화는 기업 전략과 정책 설계에 구체적 요구를 남긴다. 기업은 제품·사업단위별 생애주기 배출과 공급망의 데이터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제3자 검증·보증을 포함한 공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ISSB 이행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역량 강화, 수출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금융권은 공시된 정보를 투자심사에 반영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
ESG를 단순한 홍보로 남겨둘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외 규범과 투자 패턴의 변화는 제품·프로젝트의 시장접근성과 자본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공급망 전반의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한국 기업과 정책결정자는 국제 기준의 내용과 일정, 특히 ISSB 보고 기한과 GHG Protocol의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실무 로드맵을 만들고, 공공조달·수출 전략·금융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