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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도입…안민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게"…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신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면서 피해 교사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 대응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권 보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부터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은 사건 초기 대응에 집중한다. 교권보호119 콜센터나 교원단체 등을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민원과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에게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시민을 비롯해 전·현직 교원, 변호사,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 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도교육청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당국도 법률 지원과 피해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전담관 제도는 교육청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시스템"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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