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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70대 남편이 아내에 '시너' 뿌리고 불 붙여 살해…법원 1심 징역 16년, 전자장치 기각이 남긴 숙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성·고령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2026년 6월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우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시너를 피해자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피해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성 패혈증으로 결국 숨진 것으로 재판기록에 나타나 있다. A씨 측은 함께 자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 설명에서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했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불을 스스로 끈 점, 현재 고령으로서 수형 능력과 출소 이후 나이를 고려했다"며 양형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언급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 명령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만큼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부착 명령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잔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출소 이후 관리 방안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은 형사적 처벌을 넘어 가정폭력·노부부 갈등의 사회적 맥락을 드러낸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은 노년층의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환기한다.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가해·피해자의 신고·개입 체계, 응급의료와 소방 대응, 화학물질(시너 등) 취급 관리와 같은 다층적 안전망의 취약성이 함께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 재조정과 법원이 전자감독 등 사후관리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단의 핵심 변수는 범행의 계획성·잔혹성에 대한 증거 해석, 가해자의 나이와 수형능력, 출소 후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예방체계 보완, 노년층 대상 상담·지원 확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대응 프로토콜 개선 등 정책적 후속 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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