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불법 코인 투자와 폰지사기, 유사수신 범죄가 결합된 신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금 보장”, “월 20% 수익”, “AI 자동매매”, “해외 거래소 연계” 등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들이 가상자산 시장 불신과 투자 심리를 동시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3조3000억원대 폰지사기 등 다중피해 범죄와 관련해 535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업체 관계자 수십 명도 포함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관 2명이 148억원대 폰지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수사기관 내부 인력까지 범죄 구조에 연루되면서 충격을 키웠다.
유사수신 범죄의 핵심은 실제 수익 구조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코인·블록체인·AI 기술 용어를 결합해 투자자 판단을 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범죄조직은 해외 법인과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사용한다. 비트코인(BTC), 테더(USDT) 환전 구조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조직범죄 적용, 자금세탁 혐의 병합 수사까지 확대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형법 제34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가들은 근본 대책으로 △가상자산 투자광고 사전심의 △다단계 코인 판매 금지 강화 △해외 거래소 자금흐름 추적 공조 △범죄수익 몰수 확대 △피해자 환급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고수익·원금보장” 자체가 불법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대표 신호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대형 폰지사기는 탐욕보다 “불안한 생계”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단순 금융범죄를 넘어 사회 안전망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