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어 억류되었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구금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청와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가자지구를 향하던 제3국 구호 선박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통제 해역 내에서 나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사전 금지 규정 및 정부의 관련 지침을 임의로 어기고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가적 외교 부담’과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중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이스라엘 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 기조를 견지해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법적·외교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쟁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사후 조치 및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스라엘 측 역시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