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을 무대로 '혁신적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을 자처하던 트리플플러스(Triple Plus)가 최근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며 대규모 금융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현급지급이 중단되었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는 사태라고 피해자측은 전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홍보자료, 설명회 슬라이드, 제보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단체의 사업 구조는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논란의 여기를 갖추고 있다.
■ 고팍스 상장 앞세워 다단계 단톡방 은폐 정황
본지 취재에 따르면, 트리플플러스는 최근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GOPAX) 상장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국 단위로 운영해온 다단계성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조직적으로 폐쇄하거나 일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상장 심사는 프로젝트의 도덕성과 모집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 심사에서 다단계 모집이나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발각될 경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며 "트리플플러스가 이를 숨기기 위해 단체방을 폐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 준비를 위한 조치"라는 내부 해명이 공유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이 난다"는 기대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받아 추가 투자를 유도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지는 트리플플러스의 상장관련한 확인을 했다. 고팍스 전화 인터뷰시 상장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공식적확인을 통해 답변했다. 정확히 누구를 거쳐서 로비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통해 불법모금을 하는 행위가 발생시 그 부분에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고팍스측은 전했다.
■ '원금 보장에 12개월 7배 수익'... 전형적인 유사수신 구조 행위 의혹
본지가 입수한 트리플플러스의 설명회 자료에는 사업 구조의 핵심 수익 모델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회원)가 토큰을 구매한 후 스테이킹을 하면 연 10%의 이자가 52주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면 1,1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더 나아가, 이 수익을 재투자하면 4개월 후 투자금의 약 3배, 6개월 후 약 4배, 12개월 후 약 7배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해당 법률의 금지 요건에 그대로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례(2017도3643)에 따르면, 실질적인 수익 모델 없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리플플러스의 구조 역시 신규 투자금 유입이 끊기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폰지사기(Ponzi Scheme) 형태라고 지적한다.
■ 20단계 다단계 보상 구조 확인...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의혹
설명회 자료에는 추천 및 롤업(Roll-up) 보너스 구조도 상세히 기재돼 있다. 회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투자하게 하면 해당 투자금액의 50% 수익 (BTT 토큰 40% + 토큰 10%)을 추천 보너스로 지급하고, 레벨마다 그 50%씩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는 구조다.
특히 롤업 보너스는 '하부 매출의 1%'를 '직급에 따라 최대 20단계(대)까지'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급 체계는 일반 회원부터 T, T1, T2, T3, T4, T5, T6, T7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되며, 최상위 직급인 T7은 스테이킹 금액 5,000만원과 직추천 10명 이상, 하부 스테이킹 합산금액 5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구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동법은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 지급 구조를 갖춘 경우 적법한 등록 절차와 엄격한 규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장 Eric Baek의 화려한 이력... 검증 가능 여부는 미지수
트리플플러스 재단 의장인 백OO(Eric Baek)은 설명회 자료에서 전 경기은행 및 대동저축은행 재직, 태국 BK월드 트레이드 주식회사 CEO, 태국 T.H.T 테한테크 주식회사 CEO 경력과 함께 태국 SOC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 한국·태국·두바이 NFT 거래소 및 메타버스 비즈니스 수행 경력을 내세웠다.
트리플플러스 재단 의장인 백OO(Eric Baek)은 또한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지않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거래소 AREX를 운영하며 (트리플플러스)를 구매할수있게 했다는 제보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우간다 금 보유, 태국 왕실 및 UN 관계자 네트워크 등 확인하기 어려운 배경을 동원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주요 거래소 인수·경영권 확보가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고, 관련 조직도까지 배포해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피고인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발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투자금 흐름 불투명... 개인 계좌·OTC 통한 자금 분산 의혹
자금의 흐름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에 따르면 투자금이 공식 법인 계좌가 아닌 관계자들의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화되거나, USDT(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OTC(장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분산 이동시키며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피해 발생 시 회복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채권인수 프로젝트'의 실체... 실물자산 연계 주장도 검증 필요
트리플플러스는 MetaCarbon(MIST) 등 외부 프로젝트와의 '채권인수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의 실체를 포장하고 있다. 회원이 토큰을 구매하면 재단이 이를 통해 우량 채권을 인수하고, 그 수익(이자 및 외상매출 채권 수익)을 52주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구조다.
MetaCarbon은 탄소저감 토큰, 채굴 디바이스 등 실물자산 채권 발행을 표방하며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 등에서 시장 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 구조의 실질적 수익 창출 능력과 담보 가치의 실재 여부는 독립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채권 투자처럼 포장했지만,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전국 규모 설명회 개최... 중·장년층 투자자 집중 타깃
본지가 확보한 설명회 현장 사진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참석자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모습이 담겨 있다. 참석자 다수는 중·장년층으로 보이며,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 방식은 과거 다수의 유사수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과 비슷한 유형을 띄고 있다.
현 피해자는 환불요청을 이미 몇개월전에 요청을 했지만, 환불은 되지도 않고, 현금배당도 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쓰지도 못하는 코인만 주고있으며, 이게 안되면 다른 미래비젼 코인으로 보상하겠다는 비상식적 논리를 세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지역은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보에 취약하고, 이미 피해를 입고도 아직도 세미나를 대형 도시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는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퇴직금까지 넣은 사람들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사건이 커지고 돈을 잃을 경우 전재산을 날리는 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무서워진다고 인터뷰에 현상황에 대한 말을 남겼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내세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즉각적인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 "신속한 수사와 자금 동결 시급"
금융·법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다단계 추천 보너스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면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판매법 위반을 동시에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상장을 앞세워 다단계 흔적을 지우는 행위 자체가 범의(犯意)를 드러내는 정황이 될 수 있다"며 "수사당국이 증거 인멸 전에 신속히 자금을 동결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자들 역시 화려한 홍보 문구와 고수익 약속 뒤에 숨겨진 법적 위험성을 직시하고, 추가 투자를 즉시 중단하며 필요 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 데일리연합 탐사 기획취재팀은 현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피해자들의 사연과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