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른바 '고소의 홍수'와 이에 편승한 '변호사 마케팅'의 결합으로 인해 심각한 자원 낭비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범죄 처벌보다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협박 수단으로 고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순 민사 사안이나 형사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대포적 고소가 경찰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일선 현장에서는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명백히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이러한 고소 남발 현상의 이면에는 법률 시장의 무한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변호사 배출 인원이 연간 1,700명대를 유지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법률 서비스 업체들이 '무조건 승소'나 '일단 고소'를 부추기는 자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에게는 부적절한 법적 비용 지출을 유도하고, 피고소인에게는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강남 인근에서 발생한 단순 층간소음 갈등이 양측 변호사의 개입으로 인해 수십 건의 상호 고소와 행정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는 한국 사법 체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범죄 혐의가 희박함에도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은 결국 검찰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국가 공권력은 수개월간 이 사적 갈등에 낭비됐다.
전문가들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의 '자체 판단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은 수사관이 즉각 반려하거나, 허위·보복성 고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시장 경제 측면에서도 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보다는 민간 조정 위원회나 중재 기구를 통한 사전 해결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변호사 업계 역시 단순 수임 건수 확보라는 단기적 목표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의 성립 가능성을 엄격히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자제시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소송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수사 실무 개편과 법률 시장의 윤리 의식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 남발을 방치하는 것은 공권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작 보호받아야 할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사법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향후 포인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여부다. 접수 단계에서의 정교한 필터링이 정착되지 않는 한, 법조계의 비대화와 사법 불신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보다는 사안의 본질을 가려내는 질적 수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경찰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