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를 '국가적 망신'이자 '주요 국가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하며 사회적 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험했던 정신보건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행정력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집중하는 핵심 쟁점은 '개인에게 전가된 정신보건 책임의 사회화'다. 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등 사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진단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극 행정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신보건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행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민간 부문의 협력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자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종교단체, 시민사회,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고립된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 윤리 지침에 따른 자살 보도 최소화와 자극적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언론계의 자발적인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시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신건강 분야를 별도 정책 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 확충과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우울증 관리 솔루션 및 상담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도 노동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대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도입이 법적·사회적 요구 사항으로 자리 잡을 관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향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이 예고한 '보건 대응 시스템 공론화'의 구체적 향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인권 침해 논란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공익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살 예방 정책 수행 능력을 지표화하여 직접 관리할 방침이며,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한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입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민간의 수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