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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 ‘12·3 불법 계엄’ 1년 내란의 밤, 광주는 깨어 있었다...그리고 1년, 광주는 ‘빛의혁명 정신’ 잇는다

긴박했던 대응과정 공개…5·18정신·시민연대 등 ‘오월DNA’ 발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반헌법적 계엄 상황 당시 광주의 긴박했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이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확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7분 계엄이 선포되던 순간, 광주는 어떤 곳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계엄 선포 10여분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시로 비상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고,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청으로 집결했다.

 

계엄 선포 30여분 뒤인 밤 11시에는 첫 대책회의를 개최해 비상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했다.

 

광주시는 이어 12월 4일 0시11분 계엄 선포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시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학계, 종교계 등 광주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반헌법적 계엄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군·경에는 시민 보호를, 공직자들에게는 시민의 일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했다.

 

전국에서 이같이 신속 대응에 나선 도시는 광주가 유일했다.

 

광주시는 이를 ‘오월의 DNA’가 발현된 순간으로 평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실의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발표 이후에도 광주 대응은 계속됐다.

 

날이 밝은 4일 오전 9시, 시민들은 5·18민주광장으로 모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상황을 공유한 뒤 국회를 찾아 대통령 즉각 퇴진과 시민 일상 안전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후 공공기관장 회의, 5·18단체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상황을 점검했고, 민생·안전을 책임질 ‘지역민생안전 대책반’을 구성해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제안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의 무리한 계엄을 방지할 ‘국회사전동의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했다.

 

시민들 역시 ‘광주의 민주적 연대’ 힘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시민들은 추운 겨울 금남로에서 매일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줬다.

 

극우 집회가 예고됐을 때 광주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는 없다”며 불허 조치를 내렸다.

 

그 현장에서 시민들은 5·18의 대동정신을 실천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떡국과 핫팩을 나누고,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광장 주변 편의시설, 화장실, 나눔부스를 안내해 연대 공간을 행정이 함께 지켜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민 대응을 ‘빛의 혁명’으로 기억하며,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12일까지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또 계엄 저지 1년이 되는 12월 3일에는 광주공동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는 오월정신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망월묘역을 ‘빛의혁명 발원지’로 조성하고, 당시 연대의 중심이었던 적십자병원을 리모델링해 오월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주주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사업, 국가 NPU컴퓨팅센터 설립, AI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등의 추진을 통해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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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협약을 도출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노사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뜻깊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