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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에 동네 상권 활성화 기대

백경현 구리시장, 신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하고 상인들과 활성화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구리시는 9월 15일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6번째‘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초록 거리’는 갈매 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초록 거리 상인회 임원이나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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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