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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백경현 구리시장, 골목상권 활력 강화…제6호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골목상권 활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구리시는 지난 8월 28일 구리시 갈매순환로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이번 지정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여, 상업지역·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을 차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초록거리’를 여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며,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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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