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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알-호가일 장관, 비(非)사우디인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정 개정 승인에 감사 표명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7월 18일 /PRNewswire/ -- 마제드 빈 압둘라 알-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Municipalities and Housing) 장관이자 부동산총국(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REGA) 국장은 2025년 7월 8일(화) 비(非)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데 대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과 왕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알-호가일 장관은 이번 내각 승인이 부동산 산업 발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 입법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우디 시장으로 유치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부동산 생태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규정이 모든 경제 및 투자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알-호가일 장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사우디 내 합법적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이 특정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REGA는 비사우디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정 지역을 제한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법령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공 협의 플랫폼(Istitlaa)'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2026년 1월에 발효된다. 시행령에는 비사우디인의 부동산 권리 취득 절차, 비사우디인에 대한 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이 명시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프리미엄 거주법(Premium Residency Law)',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국민의 거주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비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 및 기타 권리 취득을 허용하는 기타 관련 법률과도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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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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