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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오산시, 시립중앙경로당 착공 "어르신 복지, 이제는 다릅니다"

민·관이 함께 만든 노인복지 혁신…공공성 지속성 갖춘 모범 사례 평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산시가 어르신 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 복지의 새 기준을 세운다. 시는 지난 26일, (가칭)시립중앙경로당 건립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추진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노인복지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착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앤티비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인사말씀, 시공사 경과보고, 업무협약서(MOU) 교환,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조성되는 시립중앙경로당은 기존 우신경로당이 철거된 자리에 지어진다.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이는 여가 공간이 아니라, 문화 활동,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복합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를 적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환경을 도입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히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오산이 어르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언”이라며 “특히 기부채납이라는 아름다운 선택으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주신 ㈜오앤티비홀딩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는 어르신 복지를 시혜가 아닌 존중과 동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며 “경로당이 더 이상 어르신만의 공간이 아닌,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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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