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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직업계고 혁신과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강원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인 △재구조화(학과개편) △교육과정 △취업교육 △입학·홍보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환경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연계, 졸업생 후속 지원 등 학생 진로 전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담은 결과로, 이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기술 교육을 넘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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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