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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직업계고 혁신과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강원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인 △재구조화(학과개편) △교육과정 △취업교육 △입학·홍보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환경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연계, 졸업생 후속 지원 등 학생 진로 전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담은 결과로, 이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기술 교육을 넘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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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