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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2025년 2월 24일부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국신고 온라인 홈페이지(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7개 언어 지원 (수수료 없음)

 

■ 이용 대상 및 절차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 불필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후 72시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됨

 

입국일이 '25. 3. 29.(토)일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가능일은 '25. 3. 27.(목), '25. 3. 28.(금), '25. 3. 29.(토), 총 3일임(대한민국 표준 시 기준)

 

■ 신고방법 및 절차

 

· 입국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전자입국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 항목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여권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및 만료일), 입국정보(입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출국정보(출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 단, 출국 항공편명·선박명은 선택사항입니다.

 

■ 신고 절차

 

· 전자입국신고 절차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여행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제출

 

· 단체 전자입국신고 절차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공통정보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제출

 

■ 신고서 제출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조회·수정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출국 정보,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를 조회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입국 심사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은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대한민국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로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입국신고서 효력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합니다.

 

'25년 2월 24일부터는 전자입국신고 하세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소(www.e-arrivalcard.go.kr)를 입력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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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