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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서귀포시는 2월 12일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해 서귀포시 도의원, 제주관광공사, 제주크루즈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서귀포시관광협의회, 강정마을회, 상인회, 여행사, 선사대리점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서귀포 크루즈 관광 동향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제주관광공사 및 서귀포시의 사업 공유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율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귀포시가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 지역사회, 관광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는 크루즈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정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해 크루즈 관광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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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