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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중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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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