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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중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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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