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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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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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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