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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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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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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의장단, 기관방문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6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방문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재향 군인회를 시작으로 ▲보훈단체 ▲새마을 동구지회 ▲동구문화원 ▲사회단체(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동구지회) ▲동구체육회(동구체육회, 동구 장애인 체육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관영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구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동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