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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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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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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주한캐나다 대사 만나 美 보호무역 대응 경제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미국발 무역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라는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