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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육아 단축근무하면 호봉 불이익? 안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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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의장단, 기관방문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6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방문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재향 군인회를 시작으로 ▲보훈단체 ▲새마을 동구지회 ▲동구문화원 ▲사회단체(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동구지회) ▲동구체육회(동구체육회, 동구 장애인 체육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관영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구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동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