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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육아 단축근무하면 호봉 불이익? 안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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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흔들리는 대선판.. 국힘, 기회의 바람 타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정국에 강한 충격파가 일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인 파장 분석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야권의 반명(反明) 공세에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후보군 중 한동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얽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반명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정된 2일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이 후보가 무죄였다면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약해졌을 것”이라며 “외교·통상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