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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 공유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지난 9일 통합어울림센터에서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들에 대한 군수 표창과 군 협의체의 연간 활동 보고, 각 읍·면 협의체의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7년부터 시행된 민관 협력 단체로 지역 주민과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복지를 위한 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의 지식인, 이장, 소방서, 경찰서, 4대 보험 공단, 복지관 및 복지 관련 센터 종사자와 주민 등 192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협의체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신 민간 위원장은 “우리 협의체가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모든 위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나눔을 통해 희망을 이어가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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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