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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막기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용인특례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의 죽전동 채석장 사전조사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채굴계획 부당성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인가 문제와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4일에도 강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접수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 대상지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번지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A사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12월 중 광업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용인특례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인가권자인 경기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A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채석장 운영 여건과 환경 위해 요소 등을 조사했다.

 

현지 조사에서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채석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악화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공익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과 채굴계획의 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훼손과 주거·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가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채석장 사업 반대에 대한 뜻을 상세히 밝히는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죽전동 시민단체를 대표해 진정서를 전달한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에게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시장에게 전달된 죽전동 주민들의 집단 진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는 이 시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하면서 “A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 심사가 12월 중 열릴 예정으로 주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시장님 주민과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 주민들의 걱정을 꼭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이 받은 집단 진정서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기관은 ▲죽전주민연합회 ▲단국대학교 ▲죽전3동노인회 ▲죽전3동청소년지도위원회 ▲죽전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죽전3동체육회 ▲죽전3동통장협의회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내대지마을 동부센트레빌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성현마을 우미이노스빌 ▲성현마을 광명샤인빌 등 총 12곳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A사가 채석장을 조성해달라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번지 일원은 고등학교와 거리가 290m에 불과하고, 단국대학교도 가까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채석장 대상지 주변에 공동주택과 많은 기업이 입주한 죽전디지털밸리는 채석장이 운영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석장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토사유출, 산사태, 하천 오염 등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유지와 채굴권자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16일 죽전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장에서 주민 65명의 서명이 담긴 ‘죽전 채석장 반대 탄원서’를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과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가 있었던 2021년 6월 16일 용인특례시는 ‘부동의’ 의견을 강하게 밝혔고, 시는 지금도 불허한다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채석장 반대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고,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뜻이 담긴 이번 진정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가권자인 경기도가 연이어 불가 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채석장을 인가 해달라는 A사의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통과된다면 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교육 환경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시의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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