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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고 법적처벌을 받아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2024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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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