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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흥군의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장흥군의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설명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된 이번 조치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독재로 나아가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 할 것, 국방부장관과 계엄 관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및 파면, 그리고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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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현장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여주시 가업동 일원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조승제 공약이행 평가단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여주시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7층, 전체 연면적 약 32,915㎡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대형 행정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여주시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약 90% 완료된 상태다. 미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신청사 건립 관련 시설공사비 50억 원이 삭감됐으나,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