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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흥군의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장흥군의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설명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된 이번 조치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독재로 나아가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 할 것, 국방부장관과 계엄 관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및 파면, 그리고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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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의 미래, 도민과 함께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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