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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일 본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백연연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대표)를 초빙해 ‘공감과 존중으로 폭력예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이용 방법 ▲2차 피해 예방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를 비롯하여 4대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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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