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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나눔은 소중한 힘” 경상남도 나눔대회 개최

사회복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축하의 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경상남도는 29일, 경남사회복지센터에서 ‘제13회 경상남도 나눔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눔대회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며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유계현 도의회 부의장, 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 박성욱 경남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공헌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행사는 개회에 이어, 현수막 게첨 퍼포먼스, 유공자 시상, 복지부 사회공헌 인정기관 인정패 수여, 우수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도시락배달,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돌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희연의 고미희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4명이 수상했다.

 

도지사 표창은 2006년부터 18년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창원기술정공 오병후 대표이사 등 8명이 받았다.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를 비롯한 도내 30개 기업과 기관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공헌 인정패를 받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나눔은 작은 배려를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임을 강조하고, “도민 행복시대를 맞이하여 경남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 사회공헌자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담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 발족해 3,000여 개의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군 단위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 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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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