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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SNS를 통해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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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