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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SNS를 통해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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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