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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SNS를 통해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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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