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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SNS를 통해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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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