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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SNS를 통해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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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