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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복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자치구 간의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 관련,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조원휘 위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서면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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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