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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초록 세상 만드는 나무 심기 동참해요"

4월 5일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탄소중립 기여 및 기후 위기 대응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산림유관기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연서면 기룡리 산1번지 3㏊ 면적에 편백나무 2년생 묘목 6,300그루를 식재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나무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렴나무(청렴수)를 식재해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의 산림면적에 편백, 산벚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우리가 심은 나무는 세종시와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오늘 나무심기 행사는 세종시가 정원도시로서 가진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나무심기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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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