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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군 계획 조례 개정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예산군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계획 조례 규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군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시에는 평지붕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 최대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해야 하며, 경사지붕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 이내)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장변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발전효율상 경사지붕 한쪽 면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 경관 저해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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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을 수확철 농촌 인력 지원에 '총력'...적기 농작물 수확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본격적인 가을 수확이 지연되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적기 수확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농촌 인력 알선 창구 운영 △일손이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도시농부 투입 △농작업 대행 서비스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과수 수확과 인삼 파종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일손이 부족한 농가 지원을 위해 군, 교육청, 농협중앙회 등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가 농촌일손돕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조병옥 군수를 비롯해 군청, 음성읍,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직원과 음성읍 기관사회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음성읍 고추재배 농가를 방문해 고춧대 뽑기 등 농작물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영농 부산물 파쇄기 시연도 병행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등에 농촌일손돕기 인력 알선 창구를 설치·운영해 일손이음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농촌봉사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