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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사이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사이버범죄 예방수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이버도박이란?”

 

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관련 개발 및 광고행위도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간접적 협조자는 물론, 도박사이트의 개발·판매, 도박사이트 광고·호객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 사이버도박 예방수칙

 

1.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2. “주변에서 합법적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권유나 SNS, 문자광고를 통해 사이버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학교와 가정 내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주변 사람이 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알려주기”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금전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의지대로 도박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6- 넷라인(채팅상담) : netline.kcg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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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