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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20차 한-EU 공동위 개최

안보 및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심화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3월 21일 12:00-17:30 '제20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3대(그린·보건·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안보 파트너십,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보건 ▴디지털 파트너십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EU 양자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입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경제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인권·민주주의 분야 뿐만 아니라 ▴WTO 다자무역체제 및 G20·G7 협의체, ▴핵심광물 및 기후·환경 협약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한-EU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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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