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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Q&A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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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