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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선물거래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는 것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계획했지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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