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 집회 충돌 사태로 연행된 참가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회 참가자 강모씨와 권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94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민변 소속 권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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