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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父 '징역 8년'

  • 등록 2015.04.21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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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울산지법에 따르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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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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