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인 S 백화점 (강남점)에서 무허가 불량식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작년 2014년 8월부터 금년 2015년 4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불량식품 상품으로 약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M사는 신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수량은 촣 200,000개에 달한다. 그들은 전단지나 상품안내팻말에 허위사실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M이야기” 라는 업체의 “과일찹쌀떡” 상품이다. 예전 시사방송에서 ‘갑의 횡포’ - [딸기찹쌀떡의 눈물]로 소개했었다. 한 청년의 억울한 사연은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여 유포한 결과 M사의 대표인 K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다.
그러나 S 백화점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저 상품이 잘 팔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후에도 판매를 계속 이어나갔다. S 백화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백화점 관계자는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것 까지 없다며 상품 자체에는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피력했다.
S 백화점은 매출만 올려주면 도덕과 양심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S 백화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사명과 도덕의식, 준법의식 등 그것과 걸맞게 대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사업이 가능 했던 이유는 S 백화점과 M이야기 모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취재에서 불법 반입되는 현장을 발견 했는데, ‘S 백화점의 비호아래 “M 이야기” 는 지난해 2014년 8월부터 무허가로 식품제조·유통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찹쌀떡을 본점에서 팔고 남은 재고상품을 신세계 백화점에서 재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불법 운반, 무검사 반입, 허위 광고, 거짓 설명 등 수도 없이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세계 백화점은 이를 묵인하며 방관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재고 상품을 채취하여 세균성 및 정밀 식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불법 행위이며 한 두 번의 실수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 백화점과 M 이야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와 처벌이 가해져야 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그들에게 불량식품에 관한 철폐 및 부정부패 척결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의 제품은 “M이야기” 라는 업체의 “과일찹쌀떡” 상품이다. 예전 시사방송에서 ‘갑의 횡포’ - [딸기찹쌀떡의 눈물]로 소개했었다. 한 청년의 억울한 사연은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여 유포한 결과 M사의 대표인 K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다.
그러나 S 백화점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저 상품이 잘 팔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후에도 판매를 계속 이어나갔다. S 백화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백화점 관계자는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것 까지 없다며 상품 자체에는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피력했다.
S 백화점은 매출만 올려주면 도덕과 양심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S 백화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사명과 도덕의식, 준법의식 등 그것과 걸맞게 대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사업이 가능 했던 이유는 S 백화점과 M이야기 모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취재에서 불법 반입되는 현장을 발견 했는데, ‘S 백화점의 비호아래 “M 이야기” 는 지난해 2014년 8월부터 무허가로 식품제조·유통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찹쌀떡을 본점에서 팔고 남은 재고상품을 신세계 백화점에서 재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불법 운반, 무검사 반입, 허위 광고, 거짓 설명 등 수도 없이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세계 백화점은 이를 묵인하며 방관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재고 상품을 채취하여 세균성 및 정밀 식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불법 행위이며 한 두 번의 실수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 백화점과 M 이야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와 처벌이 가해져야 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그들에게 불량식품에 관한 철폐 및 부정부패 척결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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