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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사건 (후속 취재) M이야기 직원양심선언

  • 등록 2015.04.17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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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인 S 백화점 (강남점)에서 무허가 불량식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작년 20148월부터 금년 20154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불량식품 상품으로 약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M사는 신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수량은 촣 200,000개에 달한다. 그들은 전단지나 상품안내팻말에 허위사실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M이야기라는 업체의 과일찹쌀떡상품이다. 예전 시사방송에서 갑의 횡포’ - [딸기찹쌀떡의 눈물]로 소개했었다. 한 청년의 억울한 사연은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여 유포한 결과 M사의 대표인 K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다.  

그러나 S 백화점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저 상품이 잘 팔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후에도 판매를 계속 이어나갔다. S 백화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백화점 관계자는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것 까지 없다며 상품 자체에는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피력했다.  

S 백화점은 매출만 올려주면 도덕과 양심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S 백화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사명과 도덕의식, 준법의식 등 그것과 걸맞게 대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사업이 가능 했던 이유는 S 백화점과 M이야기 모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취재에서 불법 반입되는 현장을 발견 했는데, ‘S 백화점의 비호아래 “M 이야기는 지난해 20148월부터 무허가로 식품제조·유통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찹쌀떡을 본점에서 팔고 남은 재고상품을 신세계 백화점에서 재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불법 운반, 무검사 반입, 허위 광고, 거짓 설명 등 수도 없이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세계 백화점은 이를 묵인하며 방관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재고 상품을 채취하여 세균성 및 정밀 식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불법 행위이며 한 두 번의 실수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S 백화점과 M 이야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와 처벌이 가해져야 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그들에게 불량식품에 관한 철폐 및 부정부패 척결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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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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